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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념촬영된 사진 제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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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거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구정발전유공자로 추천되어 수상시
기념식장에서 기념촬영을 했습니다.(구청에서 찍어줌)

함께 참석한 가족,지인,친구분들과 구청장(지자체장)님 등 함께 촬영한
사진을 주라고 요구하는데........
(특히 참여한 친구,지인 등 기념 촬영 사진 요구)

사진을 제공하는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승자 드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구정발전유공자를 기념촬영한 사진파일을 구청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민 유공자에게 사진을 인화 또는 액자화하여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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