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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전송선거
내용
선거캠프에서 사용중인 컴퓨터에서 인터넷문자발송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20개씩 나눠 문자를 대량발송했을 경우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명의로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 무료전송서비스라도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을 초과하거나, 유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므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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