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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권표와 무효표의 차이가 뭔가요?
내용
개표현황을 보고 있는데

기권표와 무효표의 차이가 뭔지 궁금증이 생겨서요

선관위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고 인터넷도 계속 찾아보는데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투표했는데 무효표 처리가 나면 무효표이고

아예 투표하지 않으면 기권표인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에 있어서 기권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고 같은 법 제37조의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여 투표율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효투표라 함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투표를 하였으나, 어느 란(欄)에도 표(標)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란(欄)에 표(標)를 하는 등 같은 법 제17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여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로 투표율 집계에는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투표에 관련 조문을 [덧붙임]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4. 삭제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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