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직원(공무원,청경)대상 직원하계휴양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예정입입니다.
올해는 공무원에 비해 후생복지가 열악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 2017년 7~8월중
*대상 : 자치단체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약 100여명(일용직부터 1년계약직근로자등 포함)
*장소 : 남해 등 선호 휴양지 소재 펜션
*소요경비 : 1박 소요경비 25만원중 70%구비지원 30%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