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기간제근로자 하계휴양소 이용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직원(공무원,청경)대상 직원하계휴양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예정입입니다.
올해는 공무원에 비해 후생복지가 열악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 2017년 7~8월중
*대상 : 자치단체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약 100여명(일용직부터 1년계약직근로자등 포함)
*장소 : 남해 등 선호 휴양지 소재 펜션
*소요경비 : 1박 소요경비 25만원중 70%구비지원 30%본인부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또는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소속된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게 휴양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