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금융기관의 선거사무소 대여행위
내용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농협 등의 기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농협 등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소유 사무실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행위와 관련,
1) 무상 대여의 경우
2) 일정한 대여료를 받으나, 타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임대료로 대여
3) 정당한 대여료를 받는 경우
각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법」제61조제5항에 따라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므로, 농협 등금융기관 소유의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대여료는 비슷한 수준의 사무실의 통상적인 대여금액에 준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무상으로 대여하거나통상적인 대여금액보다현저히 적은 임대료로 대여하는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므로「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