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동료들과의 이야기중 금번 대통령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법적기준이나 정보를 찾을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궐선거의 경우 전 당선자의 남은 기간까지만 권한을 가지고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다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1개월짜리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로 볼 수 없는건가요? 이번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그 권한을 5년간 갔는것으로 나오던데 제가 알고 있던 보궐선거의 기준과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금번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로 볼수 있는지 아닌지?
2. 보궐선거의 정의
3. 금번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임기
4. 금번 대통령 선거와 일반 보궐선거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5년 임기가 되는지)
대통령 선거법에 정한 법적 근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선거,올바른 선거, 모두가 동참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