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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번 대통령 선거후 당선자의 임기문의 (보궐선거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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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동료들과의 이야기중 금번 대통령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한 법적기준이나 정보를 찾을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궐선거의 경우 전 당선자의 남은 기간까지만 권한을 가지고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다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1개월짜리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로 볼 수 없는건가요? 이번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그 권한을 5년간 갔는것으로 나오던데 제가 알고 있던 보궐선거의 기준과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금번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로 볼수 있는지 아닌지?
2. 보궐선거의 정의
3. 금번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임기
4. 금번 대통령 선거와 일반 보궐선거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5년 임기가 되는지)
대통령 선거법에 정한 법적 근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선거,올바른 선거, 모두가 동참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에서는 ‘보궐선거’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의 체계상 같은 법에 따라 선출된 공무원이 궐위 또는 궐원되었을 때,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하고, 이와 달리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같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정하고 있는 선거의 경우는 보궐선거라고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직선거법」제14조 참조).

2. 문 3.4.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제70조)하고 있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개시에 대하여「공직선거법」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고 규정(제14조제1항 단서)하면서, 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공직선거법」제14조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국내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통령이 궐위되어 실시한 선거의 당선자의 임기 역시 5년이다”, “제4공화국헌법(§45)은 궐위되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는데 현행 헌법은 잔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해석상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학성,「헌법학원론」816면, 2012년, 박영사)
-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해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고 당선일로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김철수,「헌법학개론」1418면, 2007년, 박영사)
- “대통령이 궐위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이 아니고,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5년이다” (정종섭,「헌법학원론」1244면, 2016년, 박영사)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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