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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번호 186427번 수정하는 글입니다.
내용
○ 선거법 질의
1.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지역주민의 견학, 야유회 출발 전 잘 다녀오라는 의례적인 인사와 악수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제한되는 행위인지?

- 조금 신중해야 할 것 같다. 평소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거기간에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다. 근무 외 시간은 개인시간이지만, 시기가 선거철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상기사항이 가능할 경우 출발차량에 탑승하여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인사가 가능한지?

- 금지기간에는 해서는 안된다.

3. 위와 별개로 읍면동장 및 읍면동 직원이 지역주민의 견학, 야유회 출발 전 의례적 인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제한되는 행위인지?

- 괜찮다고 생각한다. 읍면동장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도 많고, 서로 어울림으로써 더욱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기사항이 불가할 경우 제한되는 관계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래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무원이 인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거가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판례내용」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2001. 7. 13 대법원판결 01도16).

공선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999. 4. 9 대법원판결 98도1432).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1. 6. 29 대법원판결 01도226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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