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질의
1.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지역주민의 견학, 야유회 출발 전 잘 다녀오라는 의례적인 인사와 악수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제한되는 행위인지?
- 조금 신중해야 할 것 같다. 평소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거기간에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다. 근무 외 시간은 개인시간이지만, 시기가 선거철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상기사항이 가능할 경우 출발차량에 탑승하여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인사가 가능한지?
- 금지기간에는 해서는 안된다.
3. 위와 별개로 읍면동장 및 읍면동 직원이 지역주민의 견학, 야유회 출발 전 의례적 인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제한되는 행위인지?
- 괜찮다고 생각한다. 읍면동장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 어울리는 기회도 많고, 서로 어울림으로써 더욱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기사항이 불가할 경우 제한되는 관계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