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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조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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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동군의회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홍입니다.

이번에 근조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용범위에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조기는 다음과 같이 직 성명은 없이 하동군의회 명칭만 실리게 제작하려고하는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의 조사에 제공하여 내걸게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도 일반선거구민에게 근조기를 빈소에 설치가능한지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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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제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제공하여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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