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의회의장이 소속직원의 직계존·비속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弔事)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직·성명이 게재된 통상적인 근조기를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조기게시행위를 의장의 대외적인 활동으로 판단하여 의회예산으로 조기를 제작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의장명의 조기를 동의회 소속 타의원들이 상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해 질의회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