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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조기 관련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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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의회의장이 소속직원의 직계존·비속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弔事)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직·성명이 게재된 통상적인 근조기를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조기게시행위를 의장의 대외적인 활동으로 판단하여 의회예산으로 조기를 제작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의장명의 조기를 동의회 소속 타의원들이 상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에 관해 질의회답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자신의 예산으로 지방의회의장의 대외적인 의회활동을 위하여 근조기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들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조사(弔事)에 자신의 명의 또는 지방의회 명의의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근조기를 제공하거나 지방의회의장의 명의의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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