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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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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내문에는 사전투표일 5월30,31일과 선거일 6월 4일, 3일간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5월31일 휴무인 근로자가 사전투표하지 않고, 6월4일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투표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휴무)되었다면 선거일에 별도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6조에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같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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