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근거를 첨부하여 회신하길~~
내용
회신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회신과 같이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바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 2곳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2. 9. 자 질의(“정당선거사무소 관련”)에 대한 질의내용과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