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날인 상태가 불량하여 정당한 신고권자의 신고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2.문서번호는 문서의 특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귀문의 문서생산, 접수등록시 문서번호가 누락된 사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관계조문 참조)
이의
1.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청하여도 된다는 법률적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조문 참조)
관계조문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인)
2..문서번호는 문서의 특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귀문의 문서생산, 접수등록시 문서번호가 누락된 사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조문 참조)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