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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회신
1.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날인 상태가 불량하여 정당한 신고권자의 신고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2.문서번호는 문서의 특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귀문의 문서생산, 접수등록시 문서번호가 누락된 사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관계조문 참조)


이의
1.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청하여도 된다는 법률적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조문 참조)

관계조문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③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인)


2..문서번호는 문서의 특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귀문의 문서생산, 접수등록시 문서번호가 누락된 사정만으로 법적효력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조문 참조)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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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법」에 대한 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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