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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
내용
공직선거법 제61조의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취임동의서에 날인이 불분명하여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날인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당시 지침에 도장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서 도장을 일부분을 가리고 찍었다고 하니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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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8. 01. 31.자 질의{“법적효력여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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