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확인결과「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첨부파링 참조)
질문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소장.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이 안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 윈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첨부파링 참조)
그리고 상식선에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징을 안찍어도 된다고 하니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고 또한 본인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때 도장을 안찍고 계약을 체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