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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법 §89②)

?? 제한대상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또는 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제한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가능함.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사목)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90)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금지행위
1.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및 의례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2. 내 용 : 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다음의 행위 금지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불가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93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금지행위
?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내 용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2항제5호)
?? 주요 선례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운영 (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기 간 : 2015. 12. 15.(화) ∼ 2016. 5. 13.(금)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나. 방 법
1) 주 체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2) 설치수 : 구·시·군마다 1개소(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개소)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음.

3)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3) 직무의 범위
? 선거에 관한 정당의 모든 사무
?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무방함.

4) 선전물 등 게시
?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 규격·수량 : 제한 없음
?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은 게재할 수 없음.






이의
2016.3.29.11시20분경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게시를 하여 현행범으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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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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