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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집행 실적평가결과 통보 관련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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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혁입니다.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균형집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지시사항인 "하반기 예산집행 쏠림 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균형집행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균형집행 업무는 상반기인 3월말, 6월말 실적을 바탕으로 2번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재 3월말 평가가 끝나고, 이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3월말 평가결과(최우수,우수 자치단체 통보)를 통보해도 되는지

둘째, 좋은평가를 받은 지자체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셋째, 플랜카드와 같은 업적홍보시 "ㅇㅇ구청 최우수" 또는 "ㅇㅇ구청장 또한번 최우수 자치단체 달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지 등을 질의드립니다.

지자체 통보가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집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으로 홍보할 경우 무방하나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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