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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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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재 내용 관련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해드린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의 지역정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으로 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지역정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국민의 헐세를 낭비 하지 말고 스스로 사임하길 바랍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정당의 지역정책이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 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에게 질의 합니다


1.법적선거사무소 외 정당선거사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시 할수 있는지요?(대법원판례첨부)

2.4.13총선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9일경에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 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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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드린 것으로 갈음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의하면 정당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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