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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문의 경우 선전탑 및 선전물의 설치 주체, 장소, 형태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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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차질의 합니다

1.선전탑 선전물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전탑 및 선전물의 설치 주체, 장소, 형태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6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의하면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경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게시하거나 이미 설치된 광고판에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후보의 선전물을 기존의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게시 하였다면.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요

그리고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게시하는 것이라면 건물 옥상에 설치된 지지대·광고판·선전탑 등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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