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차질의 합니다
1.선전탑 선전물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전탑 및 선전물의 설치 주체, 장소, 형태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6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의하면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경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게시하거나 이미 설치된 광고판에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후보자가 후보의 선전물을 기존의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게시 하였다면.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요
그리고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