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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국투표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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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외거주중이나 현재 한국방문중입니다.다행스럽게도 '귀국투표'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질의합니다.

질의. 귀국사실증명할 서류로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국가,공공기관발행 출입국사실확인서류률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권이 국가,공공기관발행 출입국사실확인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재외선거인등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귀국투표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원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서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귀국투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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