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20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기독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제한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과 석패율제 도입에 있어서 특히 석패율제 도입에서 지역구 출마자기 총 유효 투표수의 3% 미달시 당선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기독당은 인지도가 낮아서 지역구 당선이 불가능 하기에 석패율제에서 당선은 관심이 없고 오직 목적하는 권역에서 총 유효투표자에서 정당투표율을 3% 이상 획득하여 당선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그래도 지역구에 출마하여 그 지역구에서 총 유효투표수에서 3% 이상 얻어야 하나요?
2. 석패율제에 관련이 없으니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에 목적하는 권역에서 3% 정당투표를 획득하여 그 권역에서 할당 되여질 비례대표로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