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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할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언제 내려놔야 하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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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 어떤 종류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지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지 않거나 겹치지 않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 사직기한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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