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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하나 남깁니다.
내용
후보자님들 공략 및 기타 사항들은 잘 나와 있는데요. 전과 기록은 왜 자세히 언급이 안되어 있는건가요?
몇년도에 무슨 일로 전과기록이 생긴건지 알아야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더 자세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세한 기록이 없는 건가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세한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글하나 남깁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출마할수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전과가 군사독재시대에 있었던 것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겠지만 독재시대는 끝나고 민주주의가 발현된 시대에서 발생한 전과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도 자세히 밝혀야 국민들이 후보자를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65조제8항제4호에 따라 후보자는 전과기록(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을 포함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 후보자등록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다만, 선거일 후에는 공개불가)하고 있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 ‘후보자등록현황’을 클릭하시면 [또는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접속하시면] ‘후보자’ >> ‘후보자 명부’에서 해당 후보자를 검색한 후 성명을 클릭하여 전과기록을 비롯한 각종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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