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통합청주시장후보 중 한명인 한대수의원 소속에서 문자가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발신번호는 250-6000 이고요. 저는 한대수의원에게 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낸다는것 자체가 개인정보유출이 아닌가요?
이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김동수 새누리당 통합청주시장 예비후보에게서도 문자가 와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