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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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궁금한것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내용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통합청주시장후보 중 한명인 한대수의원 소속에서 문자가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발신번호는 250-6000 이고요. 저는 한대수의원에게 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낸다는것 자체가 개인정보유출이 아닌가요?
이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김동수 새누리당 통합청주시장 예비후보에게서도 문자가 와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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