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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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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핸드폰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어서 확인차 전화를 해봤더니 무슨 후보라면서 이야기하기를 퇴직한 상사를 통해 번호를 알게되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두가지인데요
첫째는 후보가 이런식으로 핸드폰으로 연락을해도 되는건지와
둘째는 전 동의한적이 없는데 친분도 없고 얼굴도 몇번 본적이 없는 퇴직한 상사가 연락처를 후보에게 전달한건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닌가 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02-2100-33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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