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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포소식 관련 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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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홍보는 분기별 한번 허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 두번째네요.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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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행·배부된 군포시 발행 홍보물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392-1726)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답변해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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