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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청 주관 행사의 자치 단체장 참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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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관내 각 마을에서는 군청이 주관하는 지구별 밭기반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정비사업 시작전에 안전 기원제(일종의 고사)를 각 마을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 현직 군수(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전에 진도군청이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진도군수가 참석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안전기원제에서 자신을 선전홍보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기원제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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