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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른 행위 제한
내용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6조, 군형법 제94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정치와 선거 관련 행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에서 열거한 법령 이외에 군인의 선거 및 정치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에 관한 책자나 자료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과거에는 존재했던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에게 일반 공무원보다는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군인복무규율이 폐지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정치적 중립의무와 조항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 공무원과 군인이 같은 정도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듯 한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공무원 해도 되지만 군인은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면 관련 근거와 해당 행위를 알려주십시오.
4. 공무원 중에서 군인으로 한정지어서 정치적중립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없다면 향후 이러한 자료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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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파일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 군인에 한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자료는 보유내역이나 제작계획이 없으며,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안내」책자 파일은 귀하의 전자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통합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해석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의 해석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선거범죄에 관한 법조항은 1. 붙임파일에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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