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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의원 후보의 유세 방법
내용
기초의원(해남군)후보가 선거운동기간중 차량에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선거 로고송 등 을 홍보할수 있는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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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대의 연설대담차량과 1조의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을 하지 않는 때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로고송 등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로고송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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