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구 장흥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주민인 참석하여 갑오년 정월대보름 장흥달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군에서 추진위원회에 축제경비를 지원하고 참석한 주민들에게 군비보조로 추진위원회 명의의 음식을 제공하고 읍면동장, 동리반장들에게 지시하여 대규모 주민들을 동원하고 이자리에 군수가 행사에 참석하여 군실적 홍보 및 앞으로 군정방향 등 군수치적을 홍보하는 경향의 축사를 하였는 데 군수후보에 나서려고 하는 현직군수는
행사시점으로 보아 참석하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명백히 군수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사료되는 바,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살을 에이는듯한 강추위속에서 장흥달맞이 축제 준비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