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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수의 연두순례 직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당 의원실은 내년초 지역구에서 의정보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군에서 매년 (10여개의)읍.면 단위로 연두순례(연두순례란 자치단체장이 지역민들에게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연례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므로 당 의원실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군수님이 읍.면사무소의 회의실 등에서 연두순례(읍.면순방)를 마치면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소규모 의정보고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군수님의 연두순례 직후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대회를 진행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 주최자의 허락을 받아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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