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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복무중인 아들 선거인명부가 집으로 등재된게 맞는건가요?
내용
파주 공군부대에 일반병으로 군복무중인 아들의 투표안내문이 왔습니다.
부대 복무중인 군인은 군부대로 선거인명부가 등재되고 그 쪽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어서 군부대 측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암튼 파주 노고산에서 군복무중인 아들이 자택 주소지에서 투표할거처럼 선거인명부 등재되어있는 투표안내문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가족과 나란히 지정되어서 왔습니다.

이런 절차가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는 2014. 5. 13.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군복무중일지라도 그 주민등록주소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선거에 있어 2014. 6. 4. 선거일 당일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5. 30. ~ 5. 31. 양일간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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