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1항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또한 중앙 소관부처(안전행정부)에서도 권장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현재 시행중인 시책입니다.(안전행정부 '12.10월기준 2개광역시 및 29개 기초지자체 가입)
위 시책의 관련법조항이 근거가 될수 있는지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 보험개요
* 대상 :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전체
* 보험기간 : 1년
* 내용 : 자전거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