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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민 자전거이용 안전보험 가입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내용
2014년도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1항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또한 중앙 소관부처(안전행정부)에서도 권장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현재 시행중인 시책입니다.(안전행정부 '12.10월기준 2개광역시 및 29개 기초지자체 가입)

위 시책의 관련법조항이 근거가 될수 있는지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 보험개요
* 대상 :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전체
* 보험기간 : 1년
* 내용 : 자전거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보장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061-288-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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