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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후원회 이사/감사 관련 문의 및 지역사무소 간담회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국회의원후원회 운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국회의원후원회 이사 및 감사 등을 추가로 임명 가능한지? 추가 임명시 명 수의 제한은 없는지?

2. 가능 할 경우 정관이나 약관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정관이나 약관 개정시 선관위에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제출해야한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3. 후원회 이사 및 감사의 명함제작 가능한지? 제작시 후원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4. 후원회 이사 및 감사의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후원금 모금활동, 정책간담회 및 기타 의정활동 등

5. 지역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자료발간비, 현수막제작비, 사례금(발제/토론 등), 식음료비, 선물비 등 구체적인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 정관·규약 등에 따라 이사· 감사 등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제한적으로 두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후원회 지정권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 등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정치자금법」제7조제4항에 따라 후원회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정치자금법」제10조에 따라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하는바, 후원회가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명함을 제작. 배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외 부정한 사용으로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제2조제3항 및 「공직선거법」제93조,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후원회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 및 감사가 자신의 소속후원회 및 그 직책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과 인사를 하는 때에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해당 명함을 이용하여 후원회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15조에 각각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 이사 및 감사가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정책간담회나 의정보고회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단순히 후원금 기부 또는 회원모집을 권유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감사나 이사는 「정치자금법」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19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을 고지할 수 있는 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후원금 기부 등의 고지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책간담회에 소요되는 자료 발간비, 현수막 제작비, 발제자·토론자 사례금 등의 비용과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라 참석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 함)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선물 또는 식사·다과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및「정치자금법」제2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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