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후원회 운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국회의원후원회 이사 및 감사 등을 추가로 임명 가능한지? 추가 임명시 명 수의 제한은 없는지?
2. 가능 할 경우 정관이나 약관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정관이나 약관 개정시 선관위에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제출해야한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3. 후원회 이사 및 감사의 명함제작 가능한지? 제작시 후원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4. 후원회 이사 및 감사의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후원금 모금활동, 정책간담회 및 기타 의정활동 등
5. 지역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 관련하여 정치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자료발간비, 현수막제작비, 사례금(발제/토론 등), 식음료비, 선물비 등 구체적인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