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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명함기재문의
내용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등록전에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교코자하는 명함을 제작코자 합니다.
1.명함 전면에 상반신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명함 이면에 정규학력,전직 경력,현직,가입단체명등을 게재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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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이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사진,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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