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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이 포럼 대표직을 맡아도 되는지의 여부
내용
내년 총선 출마예정후보(현직 국회의원)가 해당지역의 정책 포럼 대표를 맡아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포럼 정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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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회원인 포럼의 대표가 되는 것을 「공직선거법」상 명문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존의 포럼을 이용하거나, 후보자가 대표인 포럼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 제8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그 밖의 활동이 기부행위 등 같은 법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붙임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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