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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문의
내용
※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총선 출마예상자임.(예비후보 등록 안함)
1.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있는 각종 협의회, 협회 등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새해인사를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지?(선거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음)

2.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있는 각종 협의회, 협회 등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현안 수렴을 위해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지?(선거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음)

3. 1번, 2번 일자별(선거 180일전, 선거 90일전, 선거 60일전 등)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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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현안 없이 새해인사의 명목으로 입후보예정 선거구안의 각종 기관·단체·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범위 안에서 기관·단체·시설을 방문하여 지역현안을 청취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방문활동의 대상·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다수의 기관·단체·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또는 순회하면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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