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제20대 총선 출마예상자임.(예비후보 등록 안함)
1.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있는 각종 협의회, 협회 등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새해인사를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지?(선거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음)
2.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있는 각종 협의회, 협회 등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현안 수렴을 위해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지?(선거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음)
3. 1번, 2번 일자별(선거 180일전, 선거 90일전, 선거 60일전 등) 제한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