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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지역구 상가 방문
내용
1.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상가방문의 허용 여부

2. 상가 방문시 각 상점에 호별로 방문해 인사 및 민원청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청취하거나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특별한 현안 없이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선거구민과 인사를 하거나 민원을 청취하는 것은 통상적인 민원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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