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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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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보고회가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 해당하는 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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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정치적 활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래 헌재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됨이 상당하고, 국회의원이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선전을 포함하게 되어 있음(헌법재판소 결정 2001. 8. 30. 99헌바92 등 병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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