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 본인의 국회의원 명함을 본인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선거를 준비 중인 광역단체의 타 시군을 방문하여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부해도 무방한지
2. 국회의원 명의의 정책토론회가 아니라 광역단체장 슬로건 등을 표시한 현수막과 함께 광역단체장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도 무방한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위반되는 근거 조항 등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