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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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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 본인의 국회의원 명함을 본인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아니라 선거를 준비 중인 광역단체의 타 시군을 방문하여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부해도 무방한지

2. 국회의원 명의의 정책토론회가 아니라 광역단체장 슬로건 등을 표시한 현수막과 함께 광역단체장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도 무방한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위반되는 근거 조항 등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후보예정지역을 방문하여 통상의 수교방법으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범위를 넘어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입후보하려는 해당 광역단체장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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