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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계없이 각종 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소형 사진 포함)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게재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 나거나, 행사용 홍보물(팸플릿)이 아닌 내부회원에게 배부하는 회보 성격의 책자에 해당 단체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축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게재내용·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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