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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불법현수막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내용
본 민원인은 약 한달이 넘는기간과 몇일전에 대전 서구청관내의 각 사거리에 불법현수막을 현행국회의원과 그밖의 인간들을 보았슴니다.
시간절약관계상 각설하고 묻겠슴니다.
대전 서구청의 불법 현수막관련담당자는 지정게시판의 게시된 현수막이외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역 국회의원등의 각 사거리에 설치한 불법현수막은 선거법에 위반돠는 행위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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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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