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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기부행위에 대한 질의
내용
국회의원이 구호적 성격의 단체나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에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기부행사를 하는 장소에 동석하여 사진을 찍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일단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 사무소로 넘긴 다음,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복지법인등에 기부를 하면 되는지요?

3. 제가 알기론,
제삼자 기부행위란
애당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 기부를 하기위해 삼자를 동원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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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구호금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구호금품 전달식에 참석하여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구호금품 전달식에서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후원회가 기업체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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