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구호적 성격의 단체나 기관(사회복지법인 등)에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사회적기업에서 직접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기부행사를 하는 장소에 동석하여 사진을 찍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일단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 사무소로 넘긴 다음,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복지법인등에 기부를 하면 되는지요?
3. 제가 알기론,
제삼자 기부행위란
애당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곳에 기부를 하기위해 삼자를 동원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