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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당해 선거구안에서 행하여지는 결혼식이나 선거구의 밖이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 및 발언내용에 따라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참고로 현역 국회의원이 결혼식장에서 축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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