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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결혼식 축사가능여부
내용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의 결혼식 축사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2015년 8월 현역국회의원이 결혼식장에 참석하여 사회자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축사를 한것은 선거법위반인가요?
지지유도 및 지지발언이 축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것은 당연히 선거법위반 이겠으나 지지요청이 없는상태에서 축사가
위반인지도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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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당해 선거구안에서 행하여지는 결혼식이나 선거구의 밖이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 및 발언내용에 따라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참고로 현역 국회의원이 결혼식장에서 축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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