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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감사헌금 가능여부 관련 문의
내용
현직 국회의원이 본인이 다니는 종교시설(교회 및 성당 등)에
감사헌금으로 1백만원을 하고 해당 내용이 주보를 통해
기재될 경우 해당 행위가 가능한지? 불법성은 없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감사헌금 포함)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헌금한 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보에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예를 벗어난 금액을 헌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주보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부각시키는 등 지지호소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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