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거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아래 물음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설치 신고한 선거사무소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로 설치된 후원회사무실에 선거기획업무로 내부업무에만 종사하는 선거운동원이 선거종료시까지 상주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설치 신고한 선거사무소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로 설치된 후원회사무실에서 그 선거운동원을 이용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