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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사무실에 선거기획부서 등 설치 가부
내용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거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아래 물음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설치 신고한 선거사무소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로 설치된 후원회사무실에 선거기획업무로 내부업무에만 종사하는 선거운동원이 선거종료시까지 상주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설치 신고한 선거사무소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로 설치된 후원회사무실에서 그 선거운동원을 이용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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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외에 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를 보조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9조, 제25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후보자 본인만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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