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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 사무소 현수막 게시 관련 유권해석 문의
내용
1.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해 애쓰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입니다.

3. 본 회는 「공식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며 현수막의 규격과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4. 첨부와 같이 후원회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5. 첨부와 같이 후원회사무소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한 ‘통상적인 크기의 범주’에 벗어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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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원회의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 등’이라고 함)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허용하는 ‘간판 등’ 과는 달리 후원회 사무소의 위치 등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후원회 ‘간판 등’을 설치할 시에는 후원회사무소가 설치되는 건물의 다른 사무소 간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크기로 제작ㆍ게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후원회사무소에 게시한 현수막[건물정면(10m×6m), 건물측면(9.5m×7.2m)]은 그 규격과 게시위치 등을 고려할 때「공직선거법」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2항에 따른 후원회사무소의 간판이라기보다는 당해 예비후보자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래의 질의회답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 질의회답(파일첨부)]

[후원회사무소 간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입니다. 본회는 「공직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사무소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는 간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며, 간판의 규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격 : 가로 5.5미터, 세로 7.5미터
- 재질 : 천 (현수막)
- 내용 : 대한민국 좋은정치 깨끗한 후원이 만듭니다.
서울강서을국회의원(예비)후보자 김성호후원회
후원문의 : 3664-3866
1. 간판의 내용을 위 문구와 같이 할 때, ‘대한민국 좋은정치 깨끗한 후원이 만듭니다’는 문구가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간판의 내용을 위 문구와 같이 할 때, 서체 디자인을 아래《 가 》와 같이 하는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간판의 내용을 위 문구와 같이 할 때, 서체 디자인을 아래《 나 》와 같이 하는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혹은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대한민국
좋은정치 깨끗한 후원이 만듭니다
서울강서을국회의원(예비)후보자
김 성 호 후 원 회
후원문의 : 3664-3866

<나>
대한민국
좋은정치 깨끗한 후원이 만듭니다
서울강서을국회의원(예비)후보자
김 성 호 후원회
후원문의 : 3664-3866

(2008. 2. 21. 국회의원예비후보자김성호후원회대표자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의 사무소 외벽면에 귀문과 같은 내용과 규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45조제2항에 따른 후원회사무소의 간판이라기보다는 당해 예비후보자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임.

(2008.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의 현수막 설치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본 의원실의 후원회 사무실을 주상복합건물인 태능에센빌아파트로 이전하려고 하는데(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314-1에 위치), 이 때 동 건물 상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측면에 가로 6m, 세로 10m 크기 정도의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함. 이 때 현수막 설치 위치는 창문이 없는 아파트 측면에 해당하며, 해당 아파트 주민과 협의 후에 설치 예정임. 「공직선거법」제145조와「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는 후원회 사무실의 간판?현판?현수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현수막이「공직선거법」또는「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확인

(2011. 4. 12. 국회의원 윤상일 질의)

【 답 】귀문의 현수막은 그 규격과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할 때「공직선거법」 제145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간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1. 4.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2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 정당(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②「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 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판·현판·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은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4.1.17.>
② 간판등에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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