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 구현을 위해 애쓰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입니다.
3. 본 회는 「공식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며 현수막의 규격과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4. 첨부와 같이 후원회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사무소가 위치한 건물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5. 첨부와 같이 후원회사무소 외벽에 게시된 현수막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한 ‘통상적인 크기의 범주’에 벗어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