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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증정
내용
우리 아파트 길건너편의 인천터미널역에 에스컬러이터가 최근에 설치되어
개통 되었는데,우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아파트 남구 국회의원인 윤상현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천터미널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다면서
(사실은 다른 인천 지하철역들도 설치되었음)
국회의원 윤상현씨 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자고 결의 되었는데
우리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회의원 윤상현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여도
적법한지를 문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이나, 감사패를 수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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