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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 내지 문 4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NFC칩(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내장하거나 부착한 명함을 「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60조의3 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명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 등을 위한 QR코드가 표시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내경선을 위한 명함의 작성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작성비용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명함작성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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