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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 문의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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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0월13일오후4시경 응암3동 집앞분식점에 있어는데.. 한나라당 당협의원장1명과..3~5명의일행이 국회의원나갈거라고 명함돌리고 잘봐달라고 사람마다 인사하는대여.
이런행동이 합법인가여?
국회의원운동은 기간이있는걸로 아는데여...
답변점부탁합니다.
건강조심하시고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양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02-382-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을 선거구민 등과의 인사 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적인 명함 수교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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