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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선거 예비등록했다고 안내문자 보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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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상관없나요?
왜 아무 관계없는 울산 사람의 문자를 제가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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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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